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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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일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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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일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는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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