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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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자녀의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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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새로운 인재상 반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자녀의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사처는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의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대통령령)'도 통과됐다.
인사처는 내년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한다. 다만 현행 면접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된다.
아울러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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