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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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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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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