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예비역 동원 연령 55세로 상향…병력증원 포석

김서영 기자 2023. 7.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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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65세·위관급 60세로 상향도
52세 이하 외국인 복무 계약도 허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러시아 카렐리야의 수도원을 방문했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두마(하원)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군 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다.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은 70세로 유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예비역 동원 상한 연령은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징집 연령을 18~27세에서 21~30세로 올린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전 병력 보충을 위해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30만명을 징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남성 수십만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조만간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밝힌 우크라이나전 전사자는 6000여명이지만, 실제론 그보다 더 많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들은 지난해 2월 개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 최소 4만7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에서 잃은 군인 수보다 3배 이상 많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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