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들 방종 조장…교권강화 우선돼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지만, 우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또한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께서도 학생 인권조례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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