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예비역 동원 연령 상향 법안 서명…“병력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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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고 dpa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두마(하원)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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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고 dpa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두마(하원)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습니다.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은 70세로 유지했고,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개정 군 복무법에 따라 늘어난 예비역 동원 상한 연령은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징집 연령을 18~27세에서 21~30세로 올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 보충을 위해 예비역 동원령을 발령해 30만 명 징집에 나섰으며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이를 피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추가 동원령 발령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전쟁 장기화로 조만간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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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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