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대책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문제도 비판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근거로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와 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는 점도 질타했다.
대책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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