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승원 “’이상민 탄핵‘ 기각 예상.. 주심재판관, 유족 측 요청 등 대부분 거부하며 부실 재판”
-재판관, 정치 성향 때문에 소극적, 물리적으로 법 해석할 것
-중대한 법 위반 여부? 장관은 구체적 직무와 지시 의무 가져.. 세월호 사례와 달라
-파면으로 참사 책임 물어야 헌법 수호
-與 선임 대리인단? 아무것도 안 해.. 방해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
-주심 재판관, 유족 측 증인 신청이나 검증 관련 증거 신청 대부분 기각
-외국은 탄핵과 형사 절차 별개.. 헌법재판소 법 개정해야
-역풍보다는 유가족 아픔에 자책감 느껴..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화영 부지사 조작 수사? 피의 사실 공표, 회유와 강압 언사 있었는지 확인할 것
-정치적 압박? 정치적 정적 제거 수사 되고 있어서 나선 것 김승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10.29 참사 유족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이런 유족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헌재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 문제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채택할 때 제안설명 직접 하셨던 분인데요. 김승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 진행자 > 그냥 일단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승원 >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그럼 기각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 김승원 >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탄핵소추를 하실 때부터 그렇게 전망하셨던 겁니까?
☏ 김승원 >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긴 경우이거든요. 법률가라면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5대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걸 보고 지금 헌재 기류를 다시 읽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자면.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승원 >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 탄핵시키는 것은 사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지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법률적 쟁점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그런데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는 보셨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승원 > 일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와 예방의 총책임자고요. 그 근거로서는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다 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법 위반이라 하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과 또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생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탄핵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행안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경종 시키는 그러한 파면의 결정이 중요한지 서로 비교형량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돌아가셨고 사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압사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국민들께서 11번이나 오후 6시서부터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도 그에 대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기관 내 기관 간 서로 소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처리가 안 되었고 등등을 비추어 보면 이건 정무직 공직자에게 이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는 마땅히 이건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 이 점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 중에 세월호 참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때 헌재가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 심판 절차상 판단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전에 한 번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승원 > 대통령은 사실 행정의 수반이고 그 업무는 모든 행정영역의 다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나 어느 법률을 보아도 대통령에게 이런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었고요. 저희도 그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구체적인 직무 범위가 없이 포괄적이다.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예방 그것에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또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6호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사 주최자가 있건 없건 모든 행사의 관리 안전의 최종 책임자이고 또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대본이라든가 그런 것의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직무 의무가 있고 또 재난 발생시 지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와는 틀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탄핵소추가 될 때부터 나왔던 논란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라 당연직으로 이걸 맡게 되는데 이게 탄핵 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응하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신다면.
☏ 김승원 >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선임한 변호인단 소추위원들 변호인단이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심정으로 사실 탄핵심판에 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심판요구서를 제출할 때 국회에서 의결할 때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진행자 >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 뒤의 과정은.
☏ 김승원 > 과정은 사실은 방해하지 않고 아무런 탄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방해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다.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임한 변호사 한 분이 KBS 이사로서 이번에 조선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런 망언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희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방해도 그렇게 받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직접 기각을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망에 기초해서 10.29 참사 관련 아직 남아 있는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승원 > 기각을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을 직접 참관했을 때 주심재판관이 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소송을 이끌고 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족이 원하는 증인신청이라든가 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이라든가 그런 증거 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끝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실하게 재판을 서둘러 끝내는 걸 봐도 기각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전망한 것인데요. 더욱더 아쉬운 것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대해서 더 풍부한 자료와 근거를 갖고 탄핵심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휴대전화라든가 SNS에 어떤 문자를 보내고 그런 걸 했는지 이상민 장관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검증을 신청했는데도 다 기각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재판이 끝내졌다 라고 해서 더 안타깝고요. 사실 외국은 탄핵을 장관이 받아도 형사 절차까지 수사까지 다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핵과 형사 절차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역풍이 안 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 김승원 > 사실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또 진실규명을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이랄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실조사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그런 피해 회복이라든가 그것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의 문답은 의원님께서 기각을 전망하셨기 때문에 그 전망에 기초해서 문답이 이루어진 것이지 헌재가 지금 기각 결정을 내린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면 되고요. 오늘 오후 2시죠?
☏ 김승원 > 네, 네.
☏ 진행자 > 선고는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좀 다른 건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의원님도 수원지검에 가셨었죠?
☏ 김승원 > 네, 수원지검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 조작 수사 가능성이 엿보여서 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한 조간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승원 > 그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가 배우자와 직접 대화도 나누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수사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한 접견 면회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게 아마 화요일 날 결정되면 목요일 날 오전에 이화영 부지사를 직접 찾아뵙고 이후 사정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인권침해가 있었다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승원 > 배우자의 자필 편지가 있고요. 또 이화영 지사 본인의 그런 서면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아직도 재판정에서 다뤄보지 않은 사실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화영 부지사에게 죄를 더 씌우는 식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인권 침해고요.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의 상대편 당사자인데요.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소환해서 검찰에서 지금 묶어두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거든요. 도대체 재판 당사자를 몇 번이나 불러서 몇 시간 동안 검사실에 묶어두고 그 시간 동안에 회유했는지 아니면 강압적인 언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는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것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승원 >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의 편지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북송금을 통한 정치 수사 또 정적 제거 수사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의 절차 적법성이라든가 정당성까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당이 인권이랑 법률 중심으로 나서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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