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 21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김선형 2023. 7.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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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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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해주고,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보증금 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또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했다"며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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