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930MBC뉴스]
◀ 앵커 ▶
지난 2월 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역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했는데요.
탄핵심판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반년 만에 이 장관의 해임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29일, 거리두기가 풀린 뒤 첫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159명이 숨진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사고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국회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 장관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반년 가까운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 이 장관이 파면될만큼 중대하게 헌법을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미리 준비를 안했다고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용섭 변호사/이 장관 측 대리인 (지난 4월)]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85분 동안 운전기사만 기다렸다"며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섯 차례 재판 기일마다 헌법재판소를 찾아온 유족들은, 마지막 변론 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지난달 27일)]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가족 20여명은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직접 쓴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상민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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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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