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예비역 동원 연령 상향…병력증원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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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해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dpa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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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해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dpa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두마(하원)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군 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다.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은 70세로 유지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군 복무법에 따라 늘어난 예비역 동원 상한 연령은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징집 연령을 18~27세에서 21~30세로 올린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전 투입 병력 보충을 위해 예비역 동원령을 발령해 30만명을 징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추가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면서 조만간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전사자가 6천여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들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7천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옛 소련이 근 1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에서 잃은 군인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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