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키로…"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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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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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한 윤리심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 의무가 엄수돼야 국회 직원과 의원들이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윤리심사자문위가 관련 내용을 계속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권 장관은 "2020년 3천만∼4천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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