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정관개정의 효과적 활용법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7. 25. 09: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 헌법이 존재하듯 각 회사에는 정관이 존재한다. 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초보 대표들은 정관을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한 작업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에 타 회사의 샘플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설립 당시 정관 작성을 소홀히 하여 추후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정관 작성은 단순히 법인 설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구성 및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회사의 헌법과 같다. 그러므로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해당 정관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악법으로 작용할 수도 혹은 대표의 합리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을 위배하여 실행한 행위는 그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도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및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이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써 소집통지 및 공고, 신주인수권 및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과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들,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 종류주식의 발행 그리고 특수한 배당인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등 다양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 기재사항인 중간배당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실행했다면, 이는 상법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으로써 배당이 아닌 주주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이와 비슷한 예시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회사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은 산식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 × 근속연수’ 만을 세법상 퇴직금 한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법인세법은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법상 한도로 인정한다.

스타트업이나 가족회사와 같이 특정 구성원으로 운영하고 싶은 회사라면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동일한 인적 구성원으로 안정적 경영구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약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마련된 회사라면 구성원이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당 주식의 양도 효력은 없게 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정관을 각 회사 상황에 맞춰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혹여 설립 당시 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실하게 작성했더라도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실행하면 더 큰 세무적 리스크와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반드시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정관개정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