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초3에 맞아 갈비뼈 골절된 선생님…충격에 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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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부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이 여선생님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여라차례 훈계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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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 6월 23일 부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이 여선생님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폭행 당한 선생님은 부상도 부상이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여라차례 훈계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도 못했다"며 그 이유가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학부모 민원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결정적 까닭에 대해 하 교육감은 "(열 경우) 학부모가 바로 아동학대법으로 고소, 맞불 작전으로 가기 때문이다"며 "선생님에겐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학교가 쑥대밭이 돼 버리는, 바로 그점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하는 동시에 가해 학부모는 바로 아동학대법으로 맞고소한다"는 것으로 "전국의 선생님들 교권 자체가 무너진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반드시 이는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된 근원에 대해 하 교육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 때 교권을 없애버리고 선생님을 보조 참가자로 의무와 책무만 규정한 때문이다"며 "진보정부에서 계속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선생님은 아예 의무와 책무밖에 없는 규정으로 남게 됐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지금은 학생 인권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수정 등 학생 또는 선행, 학부모 등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권과 통합시켜 '교육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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