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빠 제발"…8살 딸이 말려도 흉기 들고 아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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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 씨(31)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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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 씨(31)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딸 C 양(8)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 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 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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