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플랫폼 근로자…산재·고용보험료는 따박따박 '부분실업'은 모르쇠

2023. 7.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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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이 각각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받는 보험혜택은 줄었다.

보험료는 고용부가 고시하는 기준보수(월 159만원)가 아니라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고용보험료 '앱'마다 징수...부분실업은 불인정"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부분실업(휴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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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 각각 100만명 돌파
배달라이더 "7월 이후 보험료는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산재보험 개악"
고용보험료 '앱'마다 징수하면서, '부분실업'은 불인정...'모순' 주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이 각각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받는 보험혜택은 줄었다.

7월 전까지만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이 하한선이었지만, 이 기준을 전체 배달 라이더 평균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만 새로운 일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 수는 모두 102만8117명이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올해 7월 1일 가입자 100만명이 넘어선 것이 확실시 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은 그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란 전속성 요건 탓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왔다.

"산재보험료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달"
10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문제는 보험료는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깎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월 소득 300만원인 배달라이더 A씨의 실소득은 고용부가 공시한 배달라이더 경비율 27.4%를 제하면 217만8000원이다. A씨는 7월 이전까지만 해도 휴업 최저급여로 최저임금(월 20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최저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전체 노무제공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A씨가 현재 사고를 당할 경우 받는 휴업급여는 보수의 70%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152만4600원이다. 제도 변경 전에는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턴 오히려 삭감된 것이다.

휴업급여는 줄었지만 산재보험료는 1만4400원에서 1만9602원으로 인상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씩을 부담하고, 보험료는 보수의 1.8%다. 보험료는 고용부가 고시하는 기준보수(월 159만원)가 아니라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앱'마다 징수...부분실업은 불인정"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부분실업(휴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복수의 앱을 통해 일감을 받다 그 중 하나의 앱에서 일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부분실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고용보험에서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 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이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종사자는 관련 매출이 없어도 추후 새 일감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부분휴업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제도가 ‘모순’이란 점을 방증한다. 산재요양 중인 노무제공자가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할 경우, 평균보수에서 부분취업으로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탓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산재보험에선 부분실업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들 플랫폼·특수고용자들은 “여러 개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성상 1~2개의 플랫폼에서 실직을 당하는 ‘부분실업’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며 “반면 고용보험료는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1건마다 따박따박 거출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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