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여성 20명” 살인 예고 피의자…경찰,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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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새벽 1시 44분쯤 112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힌 '살인 예고' 게시물 등록 피의자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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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게시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흉기 구매 내역도 담겼다.
한편 경찰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유포 등 2차 가해 우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림동 범행 영상이 무분별하게 돌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상이 잔혹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17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형사국장은 “(피의자와)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보인다.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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