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 된 아들 시신 바닷가에 버린 비정한 엄마…구속 송치

노기섭 기자 2023. 7.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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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밖에 안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로 친모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지역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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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상징물

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밖에 안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로 친모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지역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에서도 수사했지만, A 씨가 직접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사체를 찾기 위해 A 씨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 인근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숨진 아동 중 1명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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