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탁원본액 감소한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박승희 기자 2023. 7.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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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와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코스닥(합성)'을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운용사들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급 지급예정일은 ARIRANG 코스피중형주는 29일, ACE 코스닥(합성)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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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코스피중형주·ACE 코스닥(합성)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25일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와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코스닥(합성)'을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운용사들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는 전날 정지됐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급 지급예정일은 ARIRANG 코스피중형주는 29일, ACE 코스닥(합성)은 30일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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