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상민 장관 탄핵, 무조건 기각될 것…법 위반 없어"

김정률 기자 2023. 7.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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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며 "그것과 탄핵은 별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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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적 책임 물어"
"민주, 재난 핵심 부처 공백 상태 빠뜨리게 한 도의적 책임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기각이다. 100%"라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예를 들어 당시 이태원 (참사 사고 책임은) 용산구에 있고, 이번 충북도(수해 책임은) 충북도나 청주,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며 "그것과 탄핵은 별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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