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없이 삼성 취업해 7700만원 받은 이정식 노동장관, 과태료 500만원

김동화 2023. 7.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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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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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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