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무슨 임무를…‘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의 충격적 과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이씨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범행을)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경우가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맡긴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황대한에게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물어보겠다’고 해 대답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살인 모의에 대해서는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지호가 이씨에게 “차량 렌트를 시킨 후 대전으로 넘어가면 땅 파서 바로 하려고 했다”고 말한 녹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뒤 매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A씨의 다리를 땅속에 묻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이전에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피해자가 암매장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을 둘러본 이유를 묻자 “그냥 둘러보려고 갔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 “연지호의 선산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이경우 등 3인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경우는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착수금 7000만 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A씨가 가진 암호화폐를 가로채려 했다.
한편 북파공작원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부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공작원 파견을 자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후로는 공작원을 파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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