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尹, 장모 구속 유감표명해야…특별감찰관 필요" [한판승부]

한판승부 2023. 7. 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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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검찰, 尹장모 사기죄 뺀 부실 수사로 형 낮아져"
김종혁 "현직 대통령 장모도 구속되는 나라, 형량 논란 안 맞아"
박성민 "장모 구속, 이런 게 尹이 외친 부패 카르텔"
박성민 "이화영 탄원서-자필편지로 檢계획 틀어져, 이재명 소환 진척 어려울 듯"
박성민 "이재명 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시 가결시켜야"
김용태 "회기 때 이재명 영장 청구할 듯…야당 대표이니 특수하게 봐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성회 소장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회>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MC를 맡은 엄정중립 김성회고요. 한판직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 처가 리스크 끝이냐, 시작이냐. 이게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법정 구속됐지만 봐주기 수사다, 사기죄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께서 먼저 사안 정리를 해 주실까요?

◆ 장윤미> 저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선고형이 낮다라는 주장에는 공감하지 못하고요. 다만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 그 결과로 형이 낮게 됐다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명을 얘기해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그 양평 일대 땅을 대대적으로 사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유형을 나누자면 일단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에 나중에는 다 틀어지죠. 지금 이 도촌동 땅, 성남의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공매로 나온 땅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같이 사업을 논의했던 게 안 모 씨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큰 대출. 왜냐하면 최은순 씨가 본인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거든요,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내가 땅을 샀으니 이걸 또 어떤 지렛대로 대출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제한이 걸리니까 한 4차례에 걸쳐서 340억 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하나를 꾸며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죠. 그렇다면 아마 법조인 백이면 백 이 사안을 수사할 때 어떻게 검찰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것이냐. 문서위조가 들어가지만 문서위조는 실물에서 크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해서 원했던 금전을 편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대출을 일으키고자 했던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사기죄로 기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소 여부도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왜? 이거는 최은순 씨가 이 안 모 씨라는 사업자와 틀어지면서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때 본인이 증언, 선서를 하고 한 그 발언 중에 위조사실을 실토를 해요. 그렇다면 범죄의 단서를 검찰은 인지했던 겁니다. 수사하지 않았죠. 나중에 고발조치가 이어지니까 수사했습니다. 사기는 아예 빠졌고요. 

그리고 이 재판과정 중에 재판부가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왜 안 씨를 문서죄로 기소하고 그랬을 때 최은순 씨를 누락했느냐, 뺐느냐. 그리고 그밖에 입증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기가 아니었다? 검찰은 국민들의 이런 수사과정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 김성회>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하루빨리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선 때 선거과정을 좀 반추해 보면 여당 이제 저도 당 그때 지도부였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경선캠프에서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사실 그 당시 후보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처가리스크로 귀결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오랜 시간 공직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결혼하기 이전에 여사와 관련된 일들 굉장히 많았고 물론 잔고증명서 위조 같은 논란 같은 경우는 결혼 이후였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결혼 전에 아주 짧았던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고 그렇다면 국민께 본인 처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유감표명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께서 보시면 친인척 문제로 사실 좋지 않은 문제로 그러니까 귀결됐던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어요. 대통령께서 잘하고 잘못하시고를 떠나서 어쨌든 친인척 관리 문제는 늘 상존할 수 있는 리스크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회> 어쨌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해야 되고 관련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친인척 문제가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재판부가 구속을 시킬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종혁> 저도 그렇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YS나 DJ의 자제분들이 사범비리로 DJ 때는 구속이 됐었고 김현철 씨도 구속이 됐었는데 그건 명백하게 권력형 비리였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들을 그 힘을 믿고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라든가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는 비판합니다. 장모가 다 괜찮다더니 그거 당신 책임 아냐? 그럼 어느 사위가 자기 장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귀책사유일 수 있지만 자기 장모가 우리 장모가 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위는 없을 거예요. 그 장모도 분명히 사위한테 나 김 서방, 이 서방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수사하듯이 이거이거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발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이게 형량이 낮아졌다. 이제는 또 구속을 시키니까 구속이 되니까 형량 봐주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도 그리고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형량을 가지고 이것이 작게 됐다느니 느리게 됐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정말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 떠오르고요. 돈봉투 사건으로 그런 분들 전부 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andphotodo@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이제 장모, 사위 말씀도 하셨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위 검사였기 때문에 장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똑바로 안 된 것 아니냐. 사실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형량 문제제기라기보다는 검찰 측의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 박성민> 밍기적거린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장모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법정구속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위조한 문서가 4장이나 되고 이 중 1장은 심지어 재판부를 속이려고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법원까지도 기만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부패 카르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회피해서 될 문제 아니다. 그건 오히려 대통령의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그 혁파를 완전히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실이 제발 불리한 일에는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입장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거에 본부장 리스크가 있었죠. 대선 기간 동안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현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동안은 우리 장모는 사기의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해 두신 게 있다면 국민들께 잘못된 사실을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적어도. 유감표명이든 사과든 저는 장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에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문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고 최은순 씨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언급하기까지 했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사실 공권력이 동원이 됐던 점에서.

◇ 김성회> 그 당시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 박성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일들까지 다 본인이 생각한다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발언, 과거에 대검찰청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대통령실의 입장을 민주당이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심에서 무죄 나온 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도 있었고 이번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까?

◆ 김용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대통령의 문제라고 이제 도의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국민께 유감 표명은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동의하십니까?

◆ 김종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는 다 이해가 돼요. 원래 보면 증거인멸도 본인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2심까지 가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의견 표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회> 장 변호사님 브리핑해 주시느라 말씀 못 하셨는데 한 말씀 또 같이.

◆ 장윤미> 저는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만 검찰총장일 때 사실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이 논리를 방어하는 데 활용했어요. 사유화했다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00억 원 잔고증명하는 위조한 거 왜 냈냐면 본인이 계약금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없었거든요, 잔고가. 100억을 꾸며서 재판부에 낸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정 구속될 때 굉장히 언성을 높였다라고 하죠.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번 주제는 그런 정도에서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사법리스크 한 가운데 서는 분위기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연루돼서 구속기소가 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보고가 검찰발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몇 보수 언론 통해서 단독 보도로 흘러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자필로 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내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문까지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회유한 것 아니냐, 협박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는 사실 지금 밝혀진 건 없죠. 정확히는 검찰에 가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한 상태인 점을 좀 짚어놓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반대로 검찰의 회유, 압박 또는 언론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어떻게 여당에서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검찰 회유설이냐 민주당 회유설이냐 지금 놓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저희도. 진실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저는 뒤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김성태라는 분이 결국은 300만 달러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회> 전 쌍방울 회장이요.

◆ 김용태> 결국에는 그것이 이재명 방북 경비라는 명목이라는 것으로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검찰 진술에서 밝혀졌었기 때문에 수령증이라는 것도 끊어줬다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김성태라는 분이 결국에는 이재명 사이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서 만약에 말 잘 못하다 보면 자기가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번복한 것 아닌가. 검찰을 통해서 말한 것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김성회> 어쨌거나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필진술서 내용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완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만 불. 500만 불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는 없고요. 300만 불과 관련해서 대북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방문에 대한 대가로 줬다는 거예요. 이 돈이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업인.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갔을 때 어떤 걸 북한이 하겠다고 했냐. 보도에 따르면 벤츠도 대동해야 되고 헬기도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40억을 줬느냐, 이 기업이? 과연 그 돈만으로 갔을 건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갔던 그즈음에 쌍방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천지구의 희토류를 본인들이 단독으로 수입한다라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TV조선의 첫 보도는 이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나왔냐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이런 희토류 광물권의 독점권을 보유한 다음에 주가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돈이고 이 사람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가조작에. 

그렇다면 이 돈을 자기들이 기업의 주가조작을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치권과의 연결 또 이 부분은 검찰의 입맛에 부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억 원이라는 돈이 단순한 방북 대가로 가기는 비교적 크고 그 당시에 쌍방울로서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떠서 큰 수익을 얻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진실에 부합할 것인지 과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대가지 어느 정도나 실체를 갖고 접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검찰의 당시 수사 내용은 이런 거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남북경제인연합회 단둥에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눈 끝에 800만 불, 한화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북한 측에 건네줬고 돈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100억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국정원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한 것 국정원 문 닫을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돈을 보내고 북한이 희토류 관련돼서 쌍방울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주겠다라는 사실로 한국에서 주가가 1500억 정도인가요. 부풀었다고 검찰은 기소가 됐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신 것이고 그렇게 교섭은 했지만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도 포함해서 진행한 것이다 여당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김종혁> 그렇죠.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는 무역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 김성회> 없죠.

◆ 김종혁> 희토류를 준다 그러면 희토류를 뭘로 받을 겁니까? 지금 대북 아무런 모든 무역 거래가 전 세계가 다 중단하고 있잖아요. 쌍방울만 들어가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김성태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모든 관계를 풀어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다 투자도 하고 또 방북도 시켜드리고 나를 평가를 해 줘서 그럼 내가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과 거래를 한다고 어느 기업이 감히 북한과 감히 거래를 하겠습니까?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손잡지 않았다면 뭘 믿고 거기다가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 개입되지 않고서는 쌍방울과 이화영과 북한의 그런 거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성회> 그 말씀은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까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 김종혁>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300만 달러를 갖다 방북 대가로 준 것은 그래야 대통령 될 수 있다.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왜 북한에 갔다 와야지 대통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로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서 800만 불이 넘어갔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화영 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잖아요. 번복이잖아요. 번복하다가 나중에는 검찰 어디서 취재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발에 따르면 검찰발이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가 다음에 다시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인한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읽었지 않습니까? 탄원서는 왜 민주당에다 냅니까? 법원이나 검찰에다 내는 게 탄원서예요. 그런데 민주당에 냈어요. 민주당에 내서 그걸 읽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부인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부인과 지인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하는 자필 편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부인에게 얘기를 했고 부인이 탄원서를 써서 민주당에 줬고 민주당이 그걸 발표한 다음에 부인과 지인들이 가서 설득을 했고 그래서 다시 탄원서가, 역탄원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진실 여부는 그거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 김성회> 좀 논점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 쌍방울 건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 걸로 예측하시는지 민주당 측부터 입장을 들어볼까요?

◆ 박성민>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는 합니다, 수사라는 영역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아마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그러니까 바뀐 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방북 대납에 대한 사전인지 아니면 사전 공모 이런 가능성을 좀 근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화영 전 지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지금 탄원서도 나왔고 본인의 자필편지까지 나와서 언론에 흘러나간 검찰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계획이 좀 일부 흐트러진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해서 뭔가를 조사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객관적인 연관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좀 수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진척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일단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 출두까지 하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좀 더 얘기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아무래도 내일 법정에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에 진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7.24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로 얘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검찰이 대장동 건이나 그전 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처음에 있다가 쌍방울 건이 불거지면서 쌍방울 건으로 새로운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고 공격을 당할 때는 사실 한 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까지 간 기억이 없이 회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초부터 한 16일까지던가요? 회기가 비게 되죠.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기간에 영장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때는 하지 않고 회기가 다시 시작되면 민주당을 시험 들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태> 저는 회기 때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일각에서 민주당을 교란하기 위한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아무튼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든지 국회가 국회법의 그 취지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검찰 측에서 회기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은 뭔가. 

◆ 김용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하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약간 예우 차원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오히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말 교란책으로 회기 중에 할 거다. 왜냐하면 정당한 영장청구 아니면 뭐 단서를 달아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김성회> 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요?

◆ 장윤미> 그런데 어쨌든 본회의에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쳤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또 장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정치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방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또 격랑에 휩싸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노림수로 검찰이 한다는 거에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수순을 밟아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북한에 돈이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3자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려면 북한에 돈을 주는 대가로 이 쌍방울 측은 뭔가 부정한 청탁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직접 거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건이에요. 그게 공소장에 들어가야 돼요.

◇ 김성회> 변호사님 말씀은 법적으로 요건을 완성하려면 쌍방울이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얻어야 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

◆ 장윤미>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정청탁이 뭔지가 규명돼야 됩니다. 문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냥 방북에 대한 대가로 갔다고 하는데 그걸로 공소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뇌물로 못했을 때 뇌물로 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대대적으로 한다? 저는 영장 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 법정형이 1년이 넘으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형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렇게 법정형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기계적으로 또 해 오기도 했으니까 할 텐데 아마 공소유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김종혁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희토류 개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잘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이득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입장이셨던 거잖아요. 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그거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포괄적 뇌물죄도 그렇고요. 대부분 나중에 내가 큰 대가를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도 다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 변호사님이 변호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법률 지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전에 했던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장래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준 거라면 그게 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영장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없으면 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김성태 씨는 계속 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달자가 지금 이화영인데 이화영 씨가 처음에 줬다, 맞다 그 말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구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고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아까 김용태 전 최고 말씀대로 야당 대표를 만약에 비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데리고 가면 아마 지지자들 서초동에 모여서 거의 뒤집어질 겁니다.

◇ 김성회>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짧게 여쭤보면 만약 기명으로 한다고 하면 투표를 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가서 조사받겠다고 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 박성민> 저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면 기명으로 투표를 하면 아마 다들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리더십이 전체의 다 공감을 얻게 된다면 저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영장청구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따지기는 좀 그런데 원래는 한판직감 코너가 예측하는 코너지 않습니까?

◆ 박성민> 분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가결, 부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가결, 부결에 대해서만 돌아가면서 한번씩 예측해 주시죠.

◆ 김종혁> 가정에 가정인데 거기다 답을 하라고요?

◇ 김성회> 시간이 없습니다.

◆ 김종혁> 만약에 오면 글쎄, 부결되겠죠.

◆ 김용태> 저도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민주당은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민> 저는 이제 가결을 시켜야 저희가 뭔가 그동안 약속했던 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모습을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장윤미> 저는 당의로 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한판직감 여기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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