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담합”…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앵커]
온라인 구인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가격을 올린 혐의로,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알바몬'와 '알바천국'은 주로 단기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온라인 구인 구직 플랫폼입니다.
2020년 기준 '알바몬' 64%, '알바천국' 36%의 점유율로, 관련 시장을 두 업체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두 업체가 성장 둔화를 겪던 2018년,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합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 서비스의 게시 기간도 3분의 1가량 단축해 이용자의 구매 빈도를 높이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이후에도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자, 두 번째 합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더욱 더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고인혜/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공동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 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몬측은 불법 공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는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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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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