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규제가 기업 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장하나 2023. 7. 25.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회 규제혁신포럼 (서울=연합뉴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다섯 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25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규제지수(PM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하는 등 첫 조사 이래 25년간 조사 대상 38개국 중 상위 9위 내에 포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도 기업 현장에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규제 혁신 의견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협회·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과제를 모아 필요시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꾸준히 열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