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홍익표 "김남국 제명, 윤리특위가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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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 대표적 친명계인 홍익표 의원은 만약 국회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정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리특위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를 제시한 자문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일단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최고 수위 징계를 할지 아니면 수위를 낮출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봐야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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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내 대표적 친명계인 홍익표 의원은 만약 국회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정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리특위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를 제시한 자문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일단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최고 수위 징계를 할지 아니면 수위를 낮출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봐야 안다고 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렇게 보는 까닭으로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수정할지 모르겠지만 윤리특위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가 그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또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독자적인 상임위 차원의 결정, 특별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 고민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결국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소위가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 뒤 국회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그렇기에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처리된 경우는 1970년 10월 당시 김영삼 의원 단 1명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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