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사 안 받고 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부장관 과태료 결정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때 논란이 됐었죠.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이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 계열사에서 자문 등을 맡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받은 돈이 모두 7,7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났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 "(정기적으로 180만 원, 160만 원 받았는데 수령했는데 여기는 취업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누락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때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중 업무 처리를 공정하지 않게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일한 퇴직 공직자를 지난해 일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식 장관이 삼성 계열사 3곳 외에 대형 법무법인에도 취업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통보했고, 여덟 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취업심사 회피 한 건마다 과태료 대상인데 총 5백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법원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취업 심사 대상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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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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