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산림사업 안전의 현실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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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아닐까 싶다.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그 실효성과는 별개로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작업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고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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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아닐까 싶다.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그 실효성과는 별개로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작업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고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산림사업 현장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급한 경사와 장애물, 광대한 면적, 기상환경, 중장비의 사용, 무엇보다 나무를 벨 때 쓰러지는 방향을 조절하기 힘든 점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국제노동기구(ILO)는 임업을 작업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봐도 2020년 임업재해율은 일반산업 평균재해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임업재해율 역시 일반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임업(0.86)은 광업(35.52), 건설업(1.26), 어업(1.49), 운수통신업(1.02) 다음으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 산업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별 법률(광산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선박안전법 등)과 세분화된 안전 작업지침,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 도입 등 제도화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분야는 어떨까? 2018년 '산림기술법'을 시행하면서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산림사업지침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강화했지만,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안전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각오로 '23년 7월 22일 자로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정책 TF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구성하고 산림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개정, 안전품셈 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현장에 잘 정착되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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