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중소 뷰티업체 진출 방해” vs CJ올리브영 “제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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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국내 1위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해 왔다는 게 신고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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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해 왔다는 게 신고 사유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협력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은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며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있는 제품을 공급받는데 방해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중소 뷰티 협력사들에게 쿠팡 입점을 제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CJ올리브영 계열사인 CJ제일제당과 지난해 11월부터 햇반·비비고 등 식품의 납품 단가를 두고 장기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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