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의혹’ 민주당 제주도의원 불구속 송치…당에선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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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경찰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도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도의원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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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경찰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도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도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경찰은 강 도의원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 도의원의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제주 지역에서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도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도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93년생인 강 도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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