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탓 교실 훈육 어려움”… 美 교육청 200곳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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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하하고 훈육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1세기 들어 미국 공교육의 붕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SNS 기업들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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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해결 위한 재원 마련 책임”
인터넷 콘텐츠 면책권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 논란 재점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하하고 훈육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1세기 들어 미국 공교육의 붕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SNS 기업들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이 소송은 SNS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제기한 수백 건의 기존 소송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미국 지방법원에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교육청 중 다수가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미국 교육과 SNS 기업 간의 전면전으로 번진 셈이다. 이로써 통신품위법 230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시작됐다.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 덕분에 SNS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에 올라온 유해 콘텐츠가 사회적 해악을 일으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SNS의 거대한 영향력 속 피해를 당한 수많은 개인이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230조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블랙아웃 챌린지(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는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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