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서 수시로 대피 훈련… 진도7에도 끄떡없게 내진설계 [연중기획-안전이 생명이다]

강구열 2023. 7. 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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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다 헬멧을 쓰고 빠르게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게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도쿄 신주쿠구 우시고메 제1중학교에서 다니며 받아 온 지진 대비 훈련을 한국 학교에서 했던 훈련에 비교해 24일 강다한(15)군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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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국’의 대응책 살펴보니
지자체 지정 피난처·의료기관 등
거리 곳곳 안내판에 표시해 제공
쓰나미 위험지는 피난로 미리 정해

“아이마다 헬멧을 쓰고 빠르게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게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도쿄 신주쿠구 우시고메 제1중학교에서 다니며 받아 온 지진 대비 훈련을 한국 학교에서 했던 훈련에 비교해 24일 강다한(15)군이 한 말이다.

일본에서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까지 10번 이상 이뤄졌다. 강군은 “한국에선 1년에 두어 번 책상 밑으로 피하는 정도의 연습을 했다”며 “일본에 와서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 지진이 나면 우선 뭘 해야 할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거리에 설치된 피난장소 안내판을 24일 지나가던 한 시민이 보고 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가 마련한 ‘대규모 지진 방재·감재(減災) 대책대강(大綱)’에는 이런 훈련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서 지진·쓰나미에 관한 정확한 지식, 일상적인 준비, 지진·쓰나미 발생 시 대응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진대국’ 일본에서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와 관련된 교육, 정보 전달 등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재해대책은 이런 사전방재에서 시작한다.

건물 내진화는 사전방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직후 법률에 내진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1950년에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1981년 건축기본법을 개정하면서는 진도 6(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는 등의 흔들림)∼7(목조 건물이 쓰러질 수 있는 등의 흔들림) 정도에도 문제가 없도록 내진 기준을 설정했다. 건축물 안전표시제를 도입해 안전한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또 건물 내부의 지진대책을 강조한다. 지진 발생 시 부상자의 대부분이 가구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부상자의 75%가 쓰러진 가구, 깨진 유리 때문에 생겼다. 가구 고정대, 유리조각의 날아 흩어지는 걸 막는 커튼 설치 등이 적극 권장된다.

피난 경로, 시설 등의 확보를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지정 피난소, 의료기관, 급수시설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곳곳에 세운다. 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현재 피난장소 안내판(136개), 일시집합장소(재해 상황을 지켜보며 피난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모이는 장소, 82개) 안내판, 피난유도표지판(재해 시 사람들이 신주쿠역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피난장소를 안내, 9개) 227개를 설치해 두고 있다.

쓰나미(지진 후 해일)에 따른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피난로에 해발 고도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국토교통성은 “쓰나미 피난 표시, 해발 표시 등의 정비는 평소 주민들에게 쓰나미 피해의 중대성, 피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난 방법은 도보가 원칙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정체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글·사진 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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