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분신방조’ 보도 사진, 검찰 CCTV 영상이었다”
건설노조, 감정 결과 발표
고 양회동 분신 당시 장면
나무 줄기·빛 반사도 일치
“수사 자료 동의 없이 제공”
유출 과정·관련자 수사 촉구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의 근거자료가 검찰청 민원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같다는 감정업체 판단이 나왔다. 건설노조는 CCTV 유출 인물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영상과 조선일보 보도에 사용된 영상 사진이 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5월26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CCTV 영상의 증거 보존 신청을 인용받아 지난달 20일 영상을 확보했다. 감정은 CCTV 영상과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여러 피사체를 관찰 및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분석보고서에서 “사건 기사 사진들과 동일한 장면이 감정 동영상에서 관찰된다”며 “감정 동영상이 사건 기사 사진보다 화각 크기가 더 크고, 해상도 및 화질이 더 높으며, 녹화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정 동영상이 이 사건 기사 사진들의 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사 사진은 원본인 감정 동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에 인물 구분 표시, 모자이크 효과, 부분적인 색감 변경 등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분석보고서를 보면 기사 사진과 CCTV 영상의 양 지대장 분신 당시 장면에서 나무의 줄기 및 가지 형태와 형상이 같다. 두 자료에 나타난 차량의 차종·색상·주차 위치·그림자 형태와 사람들의 착의 상태도 일치했다. 빛 반사 패턴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CCTV 자료는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면서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양 지대장은 지난 5월1일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조선일보는 같은 달 17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료 노조 간부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닷새 뒤인 22일 조선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건설노조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건설노조 고소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 경찰은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고소인 조사 이후 경찰로부터 어떤 수사 상황도 듣지 못했다”면서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임이 확인된 만큼 경찰의 책임 있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번 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세훈·김송이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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