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올리브영 '갑질 논란'… 이번엔 쿠팡이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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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당했다.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런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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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쿠팡은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 뷰티 납품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는 이유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 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런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쿠팡은 신고서를 통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명시했다. 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납품업체의 경우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했다. 또 다른 중소 뷰티납품업체는 쿠팡에 납품하려고 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전달해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점을 살펴보면 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방해 행위를 해 온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번 쿠팡의 신고로 올리브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올해 초 공정위는 올리브영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라는 시장에서 우월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시선이다.
올리브영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H&B 스토어라는 시장이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거 랄라블라나 롭스 등 H&B 스토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경쟁사로 꼽혔지만 당시에도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업체에서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는 설명이다. H&B 스토어가 아닌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소매시장은 면세·역직구 판매액을 제외하고 18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2년 올리브영 매출은 2조7000억원대로 13~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쿠팡이 "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의 신고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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