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결론 못낸 법무부…혁신 짓밟힐라 속타는 벤처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법무부의 결정이 세 차례나 미뤄지면서 벤처업계에선 기득권과의 갈등 장기화로 혁신의 싹이 짓밟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4시간 30분 동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는 로톡과 변협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후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로톡은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다. 지난 2014년 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법조계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법률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는데, 로톡 서비스가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3월에서 6월로, 6월에서 이달로 두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징계 여부 결론이 미뤄지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안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도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처럼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벤처업계에선 혁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경영난으로 올해 초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을 절반가량 감축하고, 지난해 입주한 사옥도 내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득권에 막혀 후퇴한 '타다'처럼 로톡이 '법조계 타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7000여개가 넘고 유니콘 기업은 7곳이 활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걸테크 기업이 30여개에 그치고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성장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갈등에 대응하느라 로톡은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대로라면 로톡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기득권과의 마찰로 혁신 의지가 꺾인 사례를 여러번 경험했는데,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그 어떤 스타트업도 대한민국에서 혁신의 꿈을 키우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뒤 징계위원회까지 7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법무부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며 "다음 기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 #벤처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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