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멍드는 상장사들…상폐 위기에 주주들 '비명'

김응태 2023. 7.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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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에서 연이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주주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손실이 확인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코스닥 상장사 4곳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일바이오는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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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코스닥 상장사 4곳서 횡령·배임 발생
제일바이오, 34억 배임…경영권 분쟁 얽혀
초록뱀·비덴트, 콜옵션 무상 부여로 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상폐 가능성
전문가 "사외이사 확대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에서 연이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주주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손실이 확인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스닥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사 4곳 횡령·배임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코스닥 상장사 4곳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의약품 전문업체 제일바이오(052670)는 이달에만 2건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전 임원인 심모 씨를 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51%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일에는 전 임원인 심모 씨 외 2명을 대상으로 29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8.83%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제일바이오의 잇단 횡령·배임 관련 고소는 경영권 분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제일바이오의 창업주인 심광경 회장이 지난 4월24일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결되고 장녀인 심윤정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후 심 대표의 친모인 김문자 씨는 심 대표를 해임하고, 차녀이자 전 임원인 심의정 씨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일바이오 측은 이 같은 주총을 막기 위해 지난달 심의정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사회에선 횡령·배임 혐의자는 사내이사 후보로 오르지 못한다는 결정 아래 주총을 철회시켰다.

제일바이오는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내달 10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해 문제 잇따라”

초록뱀미디어(047820)와 비덴트(121800)도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되며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지난 18일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1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초록뱀미디어의 9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 무상 부여해 저렴하게 주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비덴트 역시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종현 씨를 상대로 26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3·15회차 전환사채 및 1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무상 부여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초록뱀미디어와 비덴트도 각각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외에 캠핑용 텐트 생산업체인 ES큐브(050120)는 지난 21일 전 대표이사인 신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5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68%에 해당한다. ES큐브는 이날 3545원을 기록해 전날 대비 5.72% 하락 마감했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사들이 횡령·배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을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1명만 갖춰도 되기 때문에 견제 기능을 갖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자산 1조원 이상 기업들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늘리거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해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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