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장님 실체가 뭐죠?"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신유진 기자 2023. 7. 2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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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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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는 342명, 보조원은 72명이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도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기도 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원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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