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학생 인권 조례 정비해야”

박수찬 기자 2023. 7. 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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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도 제정… 여야, 교권 보장하자는 데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받는 현재 시스템도 바꾸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학생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고 교실 붕괴를 가져온 독소 조항으로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개정 방안을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정치권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해 교권을 보장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대 과실이 없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 침해 사건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 추락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정 능력이 무너져 버렸다”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야당도 교권 보호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성 학부모 민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교육위 법안소위에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이 “진보 교육감 시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며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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