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오늘부터 등기 여부도 표기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매매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 거래 유형(직거래 또는 중개 거래)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아파트부터 시범 공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안에 매수·매도자 또는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특정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하면, 이 가격에 따라 인근의 다른 매물 시세도 덩달아 오른다. 이렇게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팔아치운 뒤 허위 거래를 취소해 버리는 식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전용면적 157㎡는 지난해 5월 58억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계약이 취소됐다. 58억원은 당시 시세보다 8억원 가까이 비싼 가격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2099건)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
정부는 높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이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 수요자들이 이를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하는 데 대략 4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잔금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 등기일 공개만으로 허위 거래를 완전히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의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선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영업장 소재지(시·군·구)만 공개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해 해당 거래를 참고하려는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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