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싱’ 피해 줄여라…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자영업자들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우선 동결되는 걸 악용해, 범죄 집단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협박범 A씨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 공개된 자영업자 B씨의 계좌에 돈을 10만원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입금했다”고 당국에 허위 신고하면 일단 B씨 계좌는 지급이 정지된다. 그런 뒤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보내야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주거래 계좌가 막혀 당장 영업이 안되는 처지에 놓인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A씨에게 돈을 준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더 달라”며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동결 절차에 이의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됐어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좌주 등이 소명하면 지급 정지가 풀릴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이스피싱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입금액(위 사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동결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옮길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금융회사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는 이 같은 제공 의무가 없어 금융기관도 1~2개월 뒤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구제 수단이 부족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