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원하면 한전에 한 번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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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되면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장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다.
한전이 별도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우선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소비자는 전기요금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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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체는 지정계좌에 나눠 입금
10월경 시스템 갖춰지면 분리 발송
2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자동이체, 비자동이체 등 납부 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방법을 고지서에 담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일부 가정에는 분리납부 안내문이 이미 발송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별도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우선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소비자는 전기요금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 출금해간다. TV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 계좌에 내면 된다. 한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달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냈던 소비자는 별도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적힌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나눠서 입금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으면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한 분리 납부는 아직 불가능하다.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납부하던 아파트 가구에도 분리 납부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됐다. 관리사무소가 개별 가구에 안내문을 전달하거나 승강기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붙이는 식이다. 안내문에는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원하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신료를 미납해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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