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범’ 흉기 훔쳐 10분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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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 씨(33)가 범행 당일 흉기를 마트에서 훔친 후 1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 당일인 21일 낮 12시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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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범행영상 유포, 2차 가해 엄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 씨(33)가 범행 당일 흉기를 마트에서 훔친 후 1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가 20대 시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 당일인 21일 낮 12시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후 1시 57분경 인근 마트에 들어가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이후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 요금을 안 냈고 흉기 1개를 두고 내렸다. 이어 2시 7분경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로부터 ‘왜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훔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8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같은 해 1월 조 씨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에 들어온 다른 손님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피해자에게 “말 ×××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뇌진탕 부상을 입혔다. 싸움을 말리던 주점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당시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조 씨의 범행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엄벌하기로 했다. 또 조 씨의 범행과 검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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