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의원 11명중 8명, 코인법안 발의… 이해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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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전용기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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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소득공제 법안 발의
일부는 관련 상임위 소속때 거래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목소리
● 가상화폐 거래 의원 일부 ‘코인 육성법’ 발의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전용기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은 앞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한 차례, 그리고 지난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쥐고 있던 시기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과세를 포함한 규제에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권 의원과 함께 2021년 11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 기본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코인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보유했으며, 두 법안을 발의할 땐 보유 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히며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 의원도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윤리특위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투자 금액이 2억6000만 원이라고 밝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의원들 가상자산 전수 조사해야”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상태로 코인을 거래했던 의원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가상자산 세제를 심사하는 기재위 소속일 때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알리고 투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코인을 구매했을 당시 과방위원이었다. 김 의원도 “과방위원으로서 가상자산을 체험하기 위해 소량 구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1년 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과방위 소속으로, 2021년 10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에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 내역 공개 동의를 받은 후 27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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