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예비군 나이 제한 연장 법안 서명

박준호 기자 2023. 7. 25. 0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특정 범주의 시민이 러시아 예비군에 남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5세까지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법률 정보의 공식 포털에 게시된 '군 복무 및 병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은 육군 군인, 해군 군인, 부사관, 해군 사관 학교 생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군인에 대한 연령 제한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모르스크(러시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7.2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특정 범주의 시민이 러시아 예비군에 남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5세까지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법률 정보의 공식 포털에 게시된 '군 복무 및 병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은 육군 군인, 해군 군인, 부사관, 해군 사관 학교 생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군인에 대한 연령 제한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해군 군인과 부사관의 경우 연령 제한이 35세에서 40세로, 준위의 경우 45년에서 50년으로, 해군사관후보생의 경우 50년에서 5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법은 동원예비군에 대한 최대 연령 제한을 연장했다.

새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예비군에 편입된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제대하는 2028년 1월1일까지 과도기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