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기준 3개나 충족…중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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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궁평2지하차도 교통 통제기준은 5가지입니다.
교통 통제기준 3가지를 충족했지만 충북도는 중앙 수위 50cm를 넘지 않았다고 대응을 미룬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5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도로를 통제했어야 했다며 충북도청 공무원 2명,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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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지난 17일) : 침수심 50cm를 초과할 경우 (도로) 통제하도록 자체적으로 지침 마련했고요. 월류가 한꺼번에 되니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궁평2지하차도 교통 통제기준은 5가지입니다.
지하차도 중앙 수위가 50cm를 넘거나, 미호강이나 미호천교 수위가 29.2m 이상인 경우, 또 시간당 강우량이 83mm를 넘거나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때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10분 이미 미호강이나 미호천교의 해발 수위는 29.2m를 넘었고, 당시 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교통 통제기준 3가지를 충족했지만 충북도는 중앙 수위 50cm를 넘지 않았다고 대응을 미룬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5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도로를 통제했어야 했다며 충북도청 공무원 2명,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관리 감독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찬도/오송읍 주민 (지난 17일) : 멀쩡한 제방을 건드려 가지고 제대로 보강도 하지 않은 채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래로 대충 덮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축소하는 작업과 관련해 허가를 받았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임시 제방마저 폭이나 높이 등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고 보고 행복청 전, 현직 직원 7명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홍성용·강윤정)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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