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남편, 다른 여성과 관계 촬영하고 소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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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소장까지 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어 "사연의 아내의 경우, 소 취하의 경위나 취하 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히 표현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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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소장까지 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으나 몇 개월 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PC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아내는 이를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의 거듭된 사과에 고민을 하다 끝내 소송을 취하했다.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며 이사를 제안했고 아내는 전세 기간 만료에 따라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을 용서하기로 해놓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전세보증금 중 쇼핑몰 수익으로 마련한 2억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체한 뒤 추가로 대출받아 새로운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순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저 역시 이혼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하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을 때 이혼 청구를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사연의 아내의 경우, 소 취하의 경위나 취하 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히 표현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2억원을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육권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이고 부부관계가 비록 안 좋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편이 동의한다고 할 경우 남편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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