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기록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장자 검색과 온라인 참배란은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보훈처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 기록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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