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때 챙긴 실탄 10여발…무심코 버렸다가 실탄소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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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고 재활용센터 관리자는 지난 12일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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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고 재활용센터 관리자는 지난 12일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며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 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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