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기소

김예림 2023. 7.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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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사설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거주지에 침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 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수년간 서울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1년 노 씨는 수십 명의 불법 사설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을 주거지에서 끌어내고 건물 출입구 등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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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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