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불치병?…불법촬영 재판받다 용변보는 여성 또 몰카한 30대

노기섭 기자 2023. 7.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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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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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 원 선고
“반성하며 피해자 위해 일정 금액 공탁…가족이 계도 다짐한 점 고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틀 동안 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여성 다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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